'티켓 강매·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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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티켓 구매와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10대 피해자들에게 외상으로 입장권을 판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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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티켓 구매와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디스코팡팡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또 다른 직원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고 장기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입장권을 강매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해 2천만 원 이상을 뺏으라고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10대 피해자들에게 외상으로 입장권을 판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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