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꺽한 건강보험 2333억, 환수는 168억…불법 사무장병원 '속수무책'

이창섭 기자 2023. 12.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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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 사무장병원, 올해 10월까지 55곳 적발
환수 결정 보험료 2333억원, 168억원만 돌려받아
신속한 수사 어려운 게 원인…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지지부진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서 올해도 233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새 나갔다. 이중 환수한 금액은 약 168억원으로 환수율은 7.20%에 불과하다. 해마다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무장병원에서 낭비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건강보험공단(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올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은 55곳이다. 해당 기관들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했던 금액에 환수 결정이 내려졌는데 무려 2333억4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67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징수율이 7.20%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과 '약사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해 개설된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환자 안전에 위협적이다. 설비 투자 등도 부족해 인프라 수준이 낮다. 대다수 사무장병원은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거나, 병상을 과밀하게 운영하는 등 수익 증대에 몰두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

가령, 지난해 기준 사무장병원의 항생제 외래 처방률은 43.2%로 합법적인 의료기관의 처방률(26.6%)보다 훨씬 높다. 2018년 밀양의 한 병원에서 대형 화재로 4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누적 1712곳이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 재정은 3조4085억1900만원이다. 전체 금액의 6.79%인 2314억7200만원만 환수했을 뿐이다.

= 27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국과수 현장감식 관계자들이 세종병원 화재사고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께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총 37명이 사망했다. 2018.1.27/뉴스1

환수가 쉽지 않은 이유는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의료·보건에 전문성이 없고, 강력 범죄 등을 우선시해 사무장병원 수사를 길게 끄는 경향이 있다. 그 사이 환수 대상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단에 따르면 경찰의 사무장병원 평균 수사 기간은 11개월, 최장 기록은 54개월이다.

공단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해 특사경 권한을 요구하는 이유다.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공단 직원은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공단이 '오랜 기간 행정조사를 지원해 온 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무장병원) 단속의 실효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사경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비공무원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며 "특사경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권을 반드시 공무원이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정책상으로 공단 직원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지 못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에 반발한다. 의협은 지난 14일 입장문에서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특사경의)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사무장병원 적발과 단속을 위해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고 내부적으로도 자율 정화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계류 처리했다. 곧 국회의원 총선이 다가오기에 사실상 이번 국회에선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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