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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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달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이의 친부 20대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B 씨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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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달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이의 친부 20대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B 씨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들은 다음날 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아이는 A 씨에게 머리 등을 맞아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으나,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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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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