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잘못 걷은 주·정차 과태료 1억 9000만원 미환급"

진나연 기자 2023. 12.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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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 9000만 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020-2023년 7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약 1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지자체에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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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 9000만 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020-2023년 7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약 1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과·오납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지자체에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납부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환급 대상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받는 등 비효율적인 환급 절차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당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납부자 본인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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