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발각되자 아내 살해한 30대 남편,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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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사실이 발각되자 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했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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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사실이 발각되자 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숨진 아내의 머리에는 돌에 맞은 흔적으로 보이는 자국과 혈흔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했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낚시하러 가던 중 아내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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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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