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RM 개인정보 열람' 코레일 직원 복직…밀린 월급까지 받아 '팬들 부글' [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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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코레일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했다.
중노위는 "철도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윤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춰보면 윤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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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방탄소년단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코레일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했다.
MBC가 인용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확보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한국철도공사 직원 윤모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RM의 전화번호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 열람해 지난 4월 해고됐다. A씨는 예약 발매 시스템을 운영하는 IT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접근이 가능했으며, 주위에 "RM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에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며 자랑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결정에 불복한 윤씨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1차 재심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그러나 최종심에 해당하는 중노위는 부당 해고라며 결정을 번복,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철도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윤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춰보면 윤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철도공사는 윤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했다.
코레일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RM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던 바. 이후 알려진 복직 결정에 팬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 RM은 지난 11일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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