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채민석 기자 2023. 12.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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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된다면 지난해부터 구속 기소 상태였던 정 씨는 100세가 넘어야 출소할 수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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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피해자들 상대로 역고소
수차례 법관 기피신청 제출하기도
재판부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서울경제]
정명석. 사진제공=안티 JMS.net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된다면 지난해부터 구속 기소 상태였던 정 씨는 100세가 넘어야 출소할 수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정 씨 측은 피해자들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 ‘스스로 재림 메시아라고 칭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본 녹음 파일 4개 중 3개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입증됐으며 편집 흔적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의 진술 또한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동영상 등을 통해 정명석이 자신을 메시아로 칭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정명석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고소했고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2018년 2월 출소하고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소재의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과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현재까지 정명석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재판에 넘겨진 JMS 관계자들은 총 6명이다. 이 과정에서 JMS 2인자로 불리는 김지선(정조은·44)에게 징역 7년이, 민원국장 김 모(51)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명석의 의혹에 대해 다룬 조성현 PD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원이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했고, 정명석 측이 무고를 했던 사실도 전부 받아들여졌다”며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메이플 등 신도들이 그간 억울하게 써왔던 누명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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