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머리채 잡은 아내 밀어 숨지게 한 3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이성덕 기자 2023. 12.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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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아내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아내 B씨(28)가 술에 취해 아침에 귀가하자 이를 따져 물으면서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채가 잡히자 B씨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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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아내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징역 4년, 2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3년을 평결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아내 B씨(28)가 술에 취해 아침에 귀가하자 이를 따져 물으면서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채가 잡히자 B씨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아내가 머리채를 잡아끌어 이를 막고자 아내의 팔을 뿌리쳤다"며 "아내의 가슴을 밀치지 않았고 폭행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이란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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