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머리채 잡은 아내 밀어 숨지게 한 3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아내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아내 B씨(28)가 술에 취해 아침에 귀가하자 이를 따져 물으면서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채가 잡히자 B씨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아내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징역 4년, 2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3년을 평결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아내 B씨(28)가 술에 취해 아침에 귀가하자 이를 따져 물으면서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채가 잡히자 B씨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아내가 머리채를 잡아끌어 이를 막고자 아내의 팔을 뿌리쳤다"며 "아내의 가슴을 밀치지 않았고 폭행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이란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