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몰카' 혐의 전직 아이돌 누구?..다른 멤버는 미성년 성추행 [스타이슈]

윤성열 기자 2023. 12.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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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사이였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래퍼의 정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27)는 남자 아이돌 그룹에서 래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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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
몰카 삽화 /사진=이지혜
남자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사이였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래퍼의 정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27)는 남자 아이돌 그룹에서 래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이 그룹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2년 뒤인 2019년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고 팀을 떠났다.

이 그룹 멤버 이모씨(25)는 2019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그룹은 2020년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어 사실상 해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여자친구였던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고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스타뉴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최씨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최씨를 송치했고,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최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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