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시끄러워” 윗집 찾아가 현관문 ‘쾅쾅’ 두드린 공무원 결국···

남윤정 기자 2023. 12.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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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난다며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오후 10시쯤 A씨는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 집에 찾아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발로 현관문을 차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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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경범죄 처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A씨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 일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오후 10시쯤 A씨는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 집에 찾아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발로 현관문을 차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승강기 안에서 B씨와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거친 행동을 보였다.

또 지난 4월 1일 오후 7시쯤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두드리는 짓을 반복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발생시킨 층간소음에 소극적인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소음은 바로 윗집에서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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