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명품 '수입 관세 23억' 포탈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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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시아가등 이탈리아 명품 가방 등 350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홈쇼핑 판매용으로 이탈리아 명품가방 등을 5만여점을 2019년부터 5년여간 3000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세금 23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등은 명품을 6000유로 넘게 수입하면서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물품 가격을 6000유로 이하로 쪼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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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발렌시아가등 이탈리아 명품 가방 등 350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22일 모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홈쇼핑 판매용으로 이탈리아 명품가방 등을 5만여점을 2019년부터 5년여간 3000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세금 23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45억원 상당지미난, 실제로는 22억원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관세법과 한-EU FTA 규정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관에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수출자가 한번에 송부하는 물품가격이 6000유로 이하면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송품장 등 무역서류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지만, 6000유로가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만 신고할 수 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등은 명품을 6000유로 넘게 수입하면서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물품 가격을 6000유로 이하로 쪼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직원이나 가족 등을 다수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뒤 이들을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이번 조사에서 세관은 A씨 일당이 일부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 출장 후 국내로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는 등 밀수입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세관은 "자유무역협정 특례제도와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밀수사범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 '국민참여'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지역번호 없이 전화 125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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