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시의회 상정 안 돼…불씨는 여전

김나연 기자 2023. 12.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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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달 중 폐지 기로에 놓여 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위기를 면하게 됐다. 다만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만큼 폐지안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달 중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한 폐지안은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시의회 심의·의결이 무산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안을 상정하려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특위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 끝에 이날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회의를 취소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 초 폐지안 논의를 다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현재 법원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가 제기한 폐지안 수리·발의의 무효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폐지안의 효력을 일시정지한 만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의원 발의 폐지안을 다시 상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회의를 며칠 앞두고 의원 발의된 폐지안이 절차를 건너뛰고 받아들여져서 특위에 배당이 됐는데, 내년 2월에 임시회가 열리면 특위에서 다시 상정해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최근 정부가 학생인권조례의 ‘휴식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 등을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폐지 여론에 힘이 실렸다. 지난 15일에는 충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9개 시도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폐지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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