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여 일 꼼지락 대던 아기…폭행해 숨지게 만든 20대 친부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2.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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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부 A씨(2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생후 57일 된 자녀의 육아를 전담하다 머리 등을 때려 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친모 B씨(30)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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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대 눈감은 친모도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전경. 지홍구기자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부 A씨(2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생후 57일 된 자녀의 육아를 전담하다 머리 등을 때려 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자녀는 다음날 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이 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친모 B씨(30)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남편의 자녀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면서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감정,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혐의를 명확히 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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