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22대 총선 대비 전담수사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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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지청장 김형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꾸리고 특별 근무에 돌입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2일 오전 지청 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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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전담수사반 내년 10월 10일까지 유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지청장 김형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꾸리고 특별 근무에 돌입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2일 오전 지청 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지역별·사안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과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의 주요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형사3부장)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 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선거사범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별 전담 지역을 지정,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동부지청은 또 주요 상황 발생 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사안별로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협의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제보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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