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술 먹고 우발적으로" 성폭행 장기미제사건 DNA 검사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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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장기미제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주거지에 침입해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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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 등 강력범죄 끝까지 추적 죄에 상응하는 처벌"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술을 마시고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장기미제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주거지에 침입해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한잔하고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의 DNA를 확보했지만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A씨는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23년 4월 경기 성남의 한 야간 공사장에서 물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그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으로 그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의 유죄가 확정된 직후 그의 DNA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 중인 장기미제사건 용의자의 DNA를 대조해 일치함을 확인했다.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검(형 확정자 DNA 보관)과 경찰 국과수(구속피의자 및 범죄 현장 DNA 보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돼 상호 교차 대조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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