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준위특별법 제정, 원자력 산업의 '초격차'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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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종이, 자동차, 건전지 등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그 쓰임의 목적이 다하는 순간 처분 또는 폐기라는 단계를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
이렇듯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전력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한 필수과제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세계 원자력산업 시장에 각인시키기 위한 기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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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스마트폰, 종이, 자동차, 건전지 등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그 쓰임의 목적이 다하는 순간 처분 또는 폐기라는 단계를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 우리에게 전기라는 필수재를 공급하는 전력생산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아서 화력발전의 경우 자연에 매장된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발전을 한 후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고 원자력발전도 자연에 있는 천연우라늄을 가공해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증기로 터빈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한 후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는 영구처분장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에서 사람과 격리된 상태로 오랜 시간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처분시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원전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국민생활, 산업, 에너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는 매일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을 때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방사성폐기물은 크게 중저준위와 고준위폐기물로 구분된다. 다행스럽게도 노무현 정부에서 중저준위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건설했고, 이제 고준위 방폐장 건설만이 남아 있다.
방폐장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부지선정이다. 이를 위해 2021년에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특별법안을, 2022년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이인선 의원이 특별법안을,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형식이나 문구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주민투표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와 고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조속한 시일 내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들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있다.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한다 해도, 최소 수년이 지연되면서 국가적으로 큰 부담과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해답은 21대 국회 임기 중 여야가 특별법 제정이 힘을 모으는 것뿐이다.
국회가 협치를 기반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면 정부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원전 운영을 통한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원자력발전의 R&D, 건설, 운영에 이어 해체와 처분에 이르는 원자력산업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기술력 확보를 통해 초격차 원자력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전력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한 필수과제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세계 원자력산업 시장에 각인시키기 위한 기틀이 될 것이다. 여·야가 정파와 원전정책에 대한 입장차를 떠나 원전운영국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기를 거듭 요청한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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