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복식학급 기준 2개 학년 8명→ 6명 완화

구미현 기자 2023. 12. 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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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24학년도부터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완화한다.

울산시교육청은 두 개 학년의 학생 수가 8명 이하인 경우 복식학급으로 편성하던 것을 6명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2024학년도 학생배치계획기준 복식학급 편성 예정 학교는 6교에서 2교로 줄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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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생 학습권 보장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24학년도부터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완화한다.

복식학급이란 두 개 학년 학생을 한 학급으로 편성·운영하는 학급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두 개 학년의 학생 수가 8명 이하인 경우 복식학급으로 편성하던 것을 6명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2024학년도 학생배치계획기준 복식학급 편성 예정 학교는 6교에서 2교로 줄어들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변경된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적용해 2024학년도 초등학교 학급을 편성할 계획이며, 학급편성은 2024년 초등학교 예비소집 후 1월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복식학급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 교원정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식학급 편성 기준 완화로 울산지역 소규모학교의 복식학급 수를 줄여 학생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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