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도피 네트워크 치과 원장 기소…"출석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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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바지 대표'를 내세워 네트워크 형태로 여러 치과를 동시에 운영하다 수사선에 오르자 미국으로 도피한 치과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미국에 체류 중인 유디치과그룹 원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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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바지 대표'를 내세워 네트워크 형태로 여러 치과를 동시에 운영하다 수사선에 오르자 미국으로 도피한 치과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미국에 체류 중인 유디치과그룹 원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통해 22개의 치과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0년대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워 한때 전국에 100개 넘는 치과를 운영했지만, 2012년 의료법이 개정돼 네트워크 병원 운영이 금지되자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김 씨가 미국으로 도주하자 검찰은 2015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김 씨와 공범 관계인 치과 임직원,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재기해 수사한 뒤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미국에 체류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여전히 불응하면서도, 국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 양도대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민형사 소송을 다수 제기하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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