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절도범 붙잡고 보니…15년 전 성범죄 들통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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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 집에 무단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범인이 공사 현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15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씨가 올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한밤중 공사 현장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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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일면식 없는 여성 집에 무단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범인이 공사 현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15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40대 초반 남성 이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21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9월 서울 중랑구 주택가에서 현관문이 열린 집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가 크게 반항하자 범행 시도 중에 도주했고 사건은 15년간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이씨가 올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한밤중 공사 현장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검찰은 형 집행 대비 등을 위해 이씨의 DNA와 15년 전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추정 DNA를 교차 대조해 사건의 진범이 A씨임을 확인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10년 제정된 'DNA법'(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확정자, 구속 피의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각각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며 미제 사건 진범을 찾는 데 활용하고 있다.
검찰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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