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입소자 무리하게 밥 먹여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집유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에게 밥을 먹이다 제대로 살피지 않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53·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에게는 식사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삼킬 수 있을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넣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28일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피해자 B씨(87)에게 밥을 먹이다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오전 7시13분께부터 2분40초 동안 빠른 속도로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서 B씨 입안에 떠밀어 넣었다. 이후 B씨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등을 여러 차례 두들기긴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식사를 시작한 지 7분 만에 질식으로 사망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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