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친 40대 男, 'DNA 분석'으로 15년 만에 덜미

이영민 2023. 12. 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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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력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DNA 분석을 통해 꼬리가 잡혀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주거지에 침입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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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사건 현장서 나온 DNA로 범행 밝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력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DNA 분석을 통해 꼬리가 잡혀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주거지에 침입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현장에서 A씨의 DNA를 발견했지만, 당시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그를 잡지 못했다.

이후 지난 4월 A씨는 경기 성남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경찰에 붙잡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때 채취한 A씨의 DNA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구속피의자 및 범죄현장 DNA와 비교했고, A씨가 15년 전 사건의 진범임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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