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1심 '징역 23년'...법원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나"
'위치추적 장치 15년 부착·신상공개 10년' 명령
'여신도 3명 상대로 20여 차례 성범죄' 혐의 기소
정 씨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고 세뇌도 안 시켜"
[앵커]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증거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무겁다고 표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앵커]
중형이 내려졌군요?
[기자]
네, 대전지방법원은 정명석 JMS 총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78살인 정 씨 나이를 생각할 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10년간 신상 공개, 장애인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정 씨는 앞서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요.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뒤 신도 3명을 상대로 2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 신도 가운데 2명은 외국인입니다.
정 씨는 여신도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세뇌를 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녹음파일 증거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정 씨 측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두 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선고가 계속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JMS 2인자' 예명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이 내려지는 등 공범들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에 JMS 신도 2백 명가량이 법원을 찾아왔습니다.
선고를 전후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씨는 성범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신도 18명이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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