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여신도 성폭행’ 정명석에 징역 23년 선고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12. 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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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의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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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적 신뢰감·심신장애 등 이용…심각한 2차 가해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2일 신도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가운데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에 신도들이 모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은 녹음 파일 원본이 삭제돼서 존재 및 원본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다만 법정에서 재생 청취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녹음 파일 사본 4개 중 손상되지 않은 3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이며 피해자들 진술이 고소 이전부터 일관돼 믿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야기했다"며 "고령인 점은 유리하지만 그 외에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종범죄로 10년 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까지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의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범행 당시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한편, 정씨는 과거 여신도 성폭행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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