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22년 판매가 11.6% 인하...1병당 7만5977원

유엄식 기자 2023. 12. 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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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가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주류 생산 업체의 주세 부담이 줄어든다.

골든블루 22년의 판매량은 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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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22년 제품 이미지. /사진제공=골든블루

골든블루가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중인 골든블루 22년 출고가는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지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주종별 기준판매비율은 위스키가 23.9%이며 소주 22%,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는 20.9% 등으로 정해졌다.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주류 생산 업체의 주세 부담이 줄어든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든블루가 2010년 출시한 프리미엄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은 스페이사이드(Speyside)와 하이랜드(Highland) 지역에서 엄선된 100%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원액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위스키 본연의 풍부한 맛과 과일, 스모키향 등 복합적인 풍미가 특징이다. 특히 수작업으로 제작된 최고급 다크블루 세라믹 보틀을 패키지로 적용해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된 품격과 가치를 더했다.

골든블루 22년의 판매량은 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80% 이상 늘어났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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