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텔 직원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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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근무하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동자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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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어울릴 기회 제한해 사회 질서 유지"
모텔에서 근무하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동자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장기 투숙했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방에서 소리가 난다"며 B씨를 부른 후 성폭행하려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서구 내당동의 모텔에 숨어있다 검거됐다.
전과 13범인 A씨 범행은 B씨의 귀가를 기다리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수사당국에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당시 그는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반사회적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데다, 별다른 반성도 없으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사회와 어울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게 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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