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칼부림 예고’ 글쓴 30대 1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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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렸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판사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한 범죄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며 "그럼에도 김씨는 경찰청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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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행유예 2년 선고,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렸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은 이날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판사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한 범죄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며 “그럼에도 김씨는 경찰청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막심했고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글을 약 3분만에 삭제하는 등 실제로 살인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인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현직 경찰이 아니었고, 경찰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없는 일반 회사원이었다.
통상 블라인드는 소속 회사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증을 받지만, 그는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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