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신격화, 여신도들 성폭행" 78세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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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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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15년 등 명령…일부 신도들 "증거없이 판결" 고성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성 신도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7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정씨는 출소 직후인 2018년부터 다시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수감 중에도 교도소에서 JMS 2인자 김지선씨(정조은)로부터 이른바 ‘신앙스타’라 불리는 여신도들의 사진과 프로필 등을 전달받아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피해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 측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공정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관기피를 신청해 재판을 늦추기도 했다.
그러나 정시 측이 신청한 기피 신청은 “사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됐고 녹음파일 등 대부분의 증거들도 모두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며 “스스로를 재림예수, 메시아로 칭하고 절대적 권위를 누린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이어 무고까지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 측이 선교회 소속 다수 참고인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법관기피 신청으로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씨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한 JMS 신도들은 짧은 탄식을 내뱉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돌발상황에 대비해 법원 요청으로 경찰 2개 중대 130여명이 법원 내외에 투입되기도 했으나 일부 신도들이 “증거도 없이 판결했다”는 등 고성을 지를 뿐 별다른 마찰을 빚지는 않았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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