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온투업, 기관투자 허용 초읽기…저축은행 모시기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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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기관투자가 이르면 내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온투업체와 저축은행이 손을 잡으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투자에 관심을 가진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 및 전산 개발사항 등 온투업 연계투자 관련 투자 절차를 설명하고, 저축은행의 참여 수요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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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0개사와 사전접촉…기관투자 유치 ‘총력’
‘관료출신’ 새 협회장도 취임하면서 업황 회복 기대감
온투업체들은 다수의 저축은행과 사전 접촉하며 기관투자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불러 온투업 기관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피플펀드·어니스트펀드·8퍼센트 등 온투업체 연계투자 담당자들과 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저축은행 등 상위 저축은행 및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20여 개사의 리테일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온투업계는 제도권에 들어온 지 2년이 넘었지만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투업계에 기관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온투업체의 검증을 위한 표준 검증 체계를 제시했고, 온투업체는 검증보고서 마련 중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기관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준 등을 정리해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해 기관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특례는 개인신용대출을 대상으로만 적용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맞춰 온투업계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사전 유치를 위해 분주해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투자에 관심을 가진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 및 전산 개발사항 등 온투업 연계투자 관련 투자 절차를 설명하고, 저축은행의 참여 수요를 파악했다.
온투업 기관투자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지정받는 경우 저축은행은 온투업 연계투자의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로부터 2년, 추가 연장시 최대 4년까지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 이후 운영 성과에 따라 정식 제도화 될 가능성도 있다.
온투업계에서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온투업과 기관투자를 맺으면 온투업체의 대출금리·한도 전략, 대출심사 등으로 차입자가 1차적으로 선별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온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서류징구 자동화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저축은행이 활용해 리스크 관리에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수입원이 대출 등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온투업 기관투자가 허용된다면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다만 경제환경 악화로 온투업 시장 환경이 마냥 우호적이지만은 않아 기관투자 허용에 따른 타 업권의 움직임과 실익을 따져 신중히 접근하는 분위기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연계투자의 특장점을 면밀히 살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투업계는 정통 관료 출신의 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내년 기관투자 허용을 기점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번지고 있다.
온투협회는 전날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2대 협회장으로 홍재문 전 전국은행연합회 전무를 선임했다. 홍 신임 협회장은 행시(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허브기획과장,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 대통령실 비상경제상황실 행정관, 경제협력기구(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 한국자금중개 전무, 전국은행연합회 전무, 수협은행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홍 협회장은 취임사로 “당면 과제인 기관투자 참여와 투자 한도 확대 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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