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청주시 시책·제도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12.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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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청주시의 각종 시책과 제도가 달라진다.

새해에는 청주시 시내버스 시내버스 무료 환승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고 청주고인쇄박물관 주차장이 유료화된다.

결식아동에 지원되는 급식단가(방학중)가 기존 1식 8천원에서 2024년부터 1식 9천원으로 인상되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기존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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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새해에 청주시의 각종 시책과 제도가 달라진다.

새해에는 청주시 시내버스 시내버스 무료 환승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고 청주고인쇄박물관 주차장이 유료화된다.

또 재활용품 교환대상 품목에 캔과 유리병이 추가되고 인센티브가 확대되며 흥덕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흥덕구의 인공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어 신속한 화재대피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에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지급되고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는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결식아동에 지원되는 급식단가(방학중)가 기존 1식 8천원에서 2024년부터 1식 9천원으로 인상되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기존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5세~18세 저소득 유·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지원 금액이 월 10만원 범위 내로 인상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지원 연령이 5세~69세 장애인으로 확대, 지원금액은 월 11만원 범위 내로 인상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새해부터 새롭게 추진돼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존 소득제한(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기준이 폐지 돼, 소득 기준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도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 폐지된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원금, 부모급여(영아수당)의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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