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학대치사' 아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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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8살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 씨의 아내 30살 B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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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8살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 씨의 아내 30살 B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C 군은 다음날 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로부터 머리 등을 맞은 C 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가 지난 9월 뒤늦게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10여 일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도 경찰에서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 감정과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했다"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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