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학대치사' 아빠 기소

민경호 기자 2023. 12. 22.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8살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 씨의 아내 30살 B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8살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 씨의 아내 30살 B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C 군은 다음날 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로부터 머리 등을 맞은 C 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가 지난 9월 뒤늦게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10여 일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도 경찰에서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 감정과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했다"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