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선 공간 ‘아자방 온돌’,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공아영 2023. 12.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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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의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칠불사 안에 있는 아자방은 한자 '아'(亞) 자 형태로 된 방으로 승려들이 참선을 하는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아자방 상부 구조 및 아궁이 형태는 차후 고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설명에는 아자방 온돌은 신라 시대에 처음 만든 이래 1천 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고친 일이 없이 그 모습을 유지해왔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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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의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칠불사 안에 있는 아자방은 한자 ‘아’(亞) 자 형태로 된 방으로 승려들이 참선을 하는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승려들이 벽을 보고 수행할 수 있도록 방 안 귀퉁이 4곳은 바닥 면보다 높게 만들었고, 중앙의 낮은 곳은 승려들이 불경을 읽거나 오가는 통로로 사용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아자방 상부 구조 및 아궁이 형태는 차후 고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설명에는 아자방 온돌은 신라 시대에 처음 만든 이래 1천 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고친 일이 없이 그 모습을 유지해왔다고 돼 있습니다.

과거 선비들이 지리산을 여행하고 남긴 문헌,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신문 기사 등에도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속문화재는 의식주·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한 유산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국가유산 체제로 바뀜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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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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