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위기 임산부 지원도 강화

정해주 2023. 12.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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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 52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7월 19일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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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 52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의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되는 등 2015년부터 8년여간 2천여 명의 미신고 아동 존재가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복지부는 어제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52억 원을 투입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먼저,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서비스를 안내·연계해주는 지역상담기관 12곳과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합니다.

위기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원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서비스 등을 안내합니다.

상담 후에도 보호출산을 선택한다면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받을 수 있고, 아이와 함께 일주일 동안 숙려 기간을 보내도록 지원합니다.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선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행정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7월 19일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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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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