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했다"…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소송 취하

윤혜주 2023. 12. 22.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을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이 소송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이동국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오늘(22일) "A 여성병원 원장이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에 있는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축구선수 이동국 / 사진 = MBN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을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이 소송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이동국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오늘(22일) "A 여성병원 원장이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에 있는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상대로 12억 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이동국과 가까운 전 원장 B씨를 도와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이에 이동국 측은 "A 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병원 관계자들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