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했다"…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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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을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이 소송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이동국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오늘(22일) "A 여성병원 원장이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에 있는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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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을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이 소송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이동국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오늘(22일) "A 여성병원 원장이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에 있는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상대로 12억 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이동국과 가까운 전 원장 B씨를 도와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이에 이동국 측은 "A 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병원 관계자들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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