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23년…法 "손으로 하늘 가리려 해" [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은 또 지난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여신도의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공개 10년도 명령했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JMS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등 외국인 여성 신도 3명을 대상으로 총 23차례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명석은 또 지난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여신도의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앞서 지난 2009년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2018년 석방됐으나 출소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명석은 해당 여성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 성범죄 신고를 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맞고소 한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명석 측은 재판이 진행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고심, 대법원 모두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정명석 측이 다시 기피 신청을 제기하자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한다고 판단, 사법부의 결정을 경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이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당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정황도 나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성신도들과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음 파일 4개 중 3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법원 재생 청취 결과, 피해자와 참고인 수사기관 진술 및 증언 등을 토대로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며 녹음 파일의 증거 효력이 없다고 말한 정명석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달러 예금으로 환차익…트럼프 트레이드에 3.6조 빠졌다
- 메타, '민감정보 수집' 200억대 과징금 불복소송 "의결서 받고 결정"
- HMM, 3분기 영업이익 1조4000억원…전년比 1828% 증가
- 금융위, '공모펀드 직상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참기 힘든 소변, 잘 보는 법은? [귀하신 몸]
- "AI 칩 수요에 3분기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5.9% 증가"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을 것"
- 현대백화점그룹, 장애인기업 유공 중기부장관 표창 수상
- 여야, 예금자보호법·전력망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 합의
- '檢 특수통 대명사' 임관혁 전 고검장, 변호사로 새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