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몰려 억울한 옥살이 '송학호' 선장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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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2일 북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송학호' 선장 고(故) 이모씨에 대한 재심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붙잡혔다가 돌아온 뒤 불법 구금돼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이 확정되기 전까지 254일간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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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2일 북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송학호' 선장 고(故) 이모씨에 대한 재심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붙잡혔다가 돌아온 뒤 불법 구금돼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이 확정되기 전까지 254일간 구금됐다.
검찰은 납북 귀환한 다른 어부들에 대한 재심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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