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상대 성범죄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받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등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서 성추행하기도 했다.
정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구원자)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정씨 측은 피해 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판사는 “동종범죄로 10년을 복역하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장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신도들과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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