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에게 8초에 한 번씩 밀어 넣은 음식…요양보호사 처벌

이강 기자 2023. 12. 22.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3·여)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 13분쯤 인천시 계양구 요양원에서 B(87·남) 씨에게 밥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3·여)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 13분쯤 인천시 계양구 요양원에서 B(87·남) 씨에게 밥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2분 40초 동안 19차례 빠른 속도로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서 B 씨 입안에 떠밀어 넣었는데 8초에 한번 꼴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등을 여러 차례 두들기긴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식사를 시작한 지 7분 만에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입소한 그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치아도 좋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평소에도 음식물을 잘게 잘라 먹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요양보호사인 A 씨가 식사 보조를 할 때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넣어야 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A 씨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