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 후 검찰 조사 3번째 불응…'강제 구인'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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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 구속 후 검찰이 요청한 세 번의 조사가 모두 무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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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 구속 후 검찰이 요청한 세 번의 조사가 모두 무산된 것이다.
송 전 대표는 20일 첫 조사 불응 후 변호인을 통해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며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옥중 심경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전인 이달 8일 검찰의 조사 때에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송 전 대표 측 전병덕 변호사 또한 불출석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홀로 조사에 입회하며 "(불출석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건강상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변호인과의 면담 후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하거나 강제 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피의자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단)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강제 구인이 구속 기간 내에는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검찰 단계에서 최장 구속 가능 기한은 20일로, 벌써 5일을 허비한 상황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강제 구인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6일 만료된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가운데 4000만원에 대해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 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법원은 18일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그의 혐의를 일차적으로 인정했다.
법원에서 수사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인정 받은 검찰은 남은 구속 수사 기간 대질신문 등을 진행하며 '돈봉투 살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전망이다. 대질 신문 대상으로는 최근 재판에서 돈봉투 살포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한 윤관석 의원, 그리고 부외 선거자금 수수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등이 예상된다.
또한 검찰은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민주당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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