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이혼 순순히 받아들인 남편, 여자 있었다…위자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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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함께 산 가부장적인 남편이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A씨가 남편과 한 재산 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A씨의 혼인 기간 20년, 자녀들, 맞벌이 여부, 혼인 당시 가져온 특유재산 등을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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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함께 산 가부장적인 남편이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엔 가부장적인 남편과 20년간 살다가 끝내 이혼을 결심했다는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매일 아침 상차림과 한 달에 두 번 시댁에 방문해 자고 오기를 요구하고, A씨가 몸이 아파도 절대 돌보지 않았다. 이를 A씨가 조금이라도 어기면 남편은 화를 내며 욕을 했고 자녀들 앞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성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되자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동의했다.
A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을 협의한 끝에 부부 공동명의로 된 두 채의 아파트 중에서 한 채는 제가, 남은 한 채는 남편이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 후 말을 바꿔 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 신고는 아파트 명의이전을 마치고 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걸 알게 됐다"며 "졸지에 바람난 남편을 위해 이혼해주는 신세가 돼버렸다"며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 청구를 하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자, 남편은 이미 협의서를 작성했으니 괜히 소송비 들이며 이혼소송을 하지 말자고 한다"고 고민을 의뢰했다.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A씨가 남편과 한 재산 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A씨의 혼인 기간 20년, 자녀들, 맞벌이 여부, 혼인 당시 가져온 특유재산 등을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의 기여도를 고려해보고 재판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나은지, 원래 약정대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며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하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지만, 위자료의 경우 보통 3000만원을 넘기 힘든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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