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오해" 이동국 부부 고소한 원장, 사기미수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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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이동국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 성남에 있는 A 산부인과의 원장인 김 모 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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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이동국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 모 씨가 "(이 사건의 발단이)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 성남에 있는 A 산부인과의 원장인 김 모 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동국 부부는 곽 모 씨가 운영하던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부부의 출산 후 김 씨는 곽 씨에게서 A 산부인과 영업권을 양수했습니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가 계속 두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 씨를 상대로 작년 10월 12억 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이를 두고 김 씨는 곽 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 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라고 주장했지만, 이동국이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소송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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