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아 행세로 여신도 성범죄” JMS ‘징역 23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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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메이플·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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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메이플·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정씨는 출소 직후인 2018년부터 다시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피해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녹음파일 역시 대부분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며 “스스로를 재림예수, 메시아로 칭하고 절대적 권위를 누린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21명에 달한다.
정씨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44·여) 씨와 민원국장 김모(51·여) 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지선씨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정명석 곁에서 자라고 지시한 혐의(준유사강간)로, 민원국장 김씨는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메이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다시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온 혐의(준유사강간 방조)로 기소됐다.
'메이플이 녹음한 자료가 없으면 미친X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외국인 여신도들을 포함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수사에 대비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명에게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이날 신도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2개 중대 130여명을 법원 곳곳에 배치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도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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