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잘못 걷은 주정차 과태료 2억...통지 의무도 없어

2023. 12. 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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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 7개월간 잘못 걷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2023년 7월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약 1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과·오납 과태료가 이렇게 쌓인 것은 지자체가 납부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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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년 7개월간 과오납 미환급금 반환해야" 개선권고
서울 자치구 단속반이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한 차량을 단속 하고 있다(왼쪽) 서울 소화전 주변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 단속 실적.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 7개월간 잘못 걷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2023년 7월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약 1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과·오납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과·오납 과태료가 이렇게 쌓인 것은 지자체가 납부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포함된다. 이 경우 지자체는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가 없다. 납부자는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안다 해도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환급 대상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받는 등 비효율적인 환급 절차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납부자 본인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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