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서 경찰 사칭한 뒤 '칼부림 예고'…30대가 받은 처벌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판사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한 범죄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김 씨는 경찰청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오늘(22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조 판사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한 범죄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김 씨는 경찰청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막심했고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 판사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글을 약 3분 만에 삭제하는 등 실제로 살인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송지은, 전신마비 유튜버 박위와 열애…장애·편견 극복한 사랑
- 수술 중 환자 머리 때린 중국 의사…영상 퍼지자 논란 확산
- 아이돌 출신 래퍼, 연인 성관계 20차례 불법 촬영 '재판행'
- [뉴스딱] "돈 내고도 저렇게 못 먹어" 누리꾼 분노케 한 식단
- 최백호, 라디오 생방송 중 응급실…"15년간 이런 적 처음"
- "이란서 남편 살해 '어린 신부' 10년 만에 사형 집행"
- 현장에 남겨진 '체모 한 가닥', 17년 전 성폭행 범인 잡았다
- [영상] 종강 하루 전 옥상 활보하며 총기 난사한 명문대생…아버지 살해 직후 대학교로 향했다
- "세종대왕상에도 낙서 지시"…'경복궁 낙서' 10대 오늘 구속 심사
- "서울서 내 집 마련하려면 월급 15년 치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