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기간 확대…대출금리 1.7% 동결 추진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12.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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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1.7%로 유지되면서 7학기 연속 동결될 전망이다.

취업 후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의 면제 대상과 기간도 확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방안과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방안 등이 다뤄진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유지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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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금리 7학기 연속 동결 심의
취업 후 원리금 상환 기준소득 2525만원→2679만원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졸업식에 참석한 한 대학생이 교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1.7%로 유지되면서 7학기 연속 동결될 전망이다. 취업 후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의 면제 대상과 기간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방안과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방안 등이 다뤄진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유지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연 1.7%로 묶여왔다. 이는 시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연 5.04%·10월 기준)보다 3%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만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면제 기간도 연장된다. 내년 7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인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기 전까지(졸업 후 최대 2년)는 학자금 이자가 면제된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개시되는 기준소득의 인상안도 심의한다. 현재는 졸업 후 연 소득이 2525만원을 넘기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기준 연 소득이 2679만원으로 6.09% 인상된다.

오 차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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