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두개골 골절 숨지게 한 20대 아빠…불구속 기소

박아론 기자 2023. 12. 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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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2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로 친모 B씨(30)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7월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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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도 방임 혐의 적용 함께 기소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2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로 친모 B씨(30)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A씨의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법의학 감정과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기소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7월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B군은 머리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4일 오전 6시 16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는 B군을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겼으며, 병원은 24일 오전 10시 40분쯤 생후 1개월 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휴대폰에서는 아내 C씨와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 B군을 여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확인됐다.

또 A씨의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 생후 1개월된 아들이 급성폐렴으로 숨졌으나, 당시 아이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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