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두개골 골절 숨지게 한 20대 아빠…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2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로 친모 B씨(30)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7월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2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로 친모 B씨(30)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A씨의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법의학 감정과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기소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7월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B군은 머리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4일 오전 6시 16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는 B군을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겼으며, 병원은 24일 오전 10시 40분쯤 생후 1개월 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휴대폰에서는 아내 C씨와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 B군을 여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확인됐다.
또 A씨의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 생후 1개월된 아들이 급성폐렴으로 숨졌으나, 당시 아이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