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강사 남친, 실종 6일간 이혼녀와 성관계... 여친의 기상천외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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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겨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했던 남자친구가 실종 기간 내내 이혼녀 집에 머물며 성관계를 맺어온 사연이 공분을 샀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실종된 기간 내내 한 이혼녀 집에 머무르며 그녀와 관계를 맺었다.
이 남자는 그러면서도 A씨에게 이혼녀를 '단순 성관계 상대로, 좋아한 적이 없는 미친 여자'로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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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겨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했던 남자친구가 실종 기간 내내 이혼녀 집에 머물며 성관계를 맺어온 사연이 공분을 샀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으로부터 배신당한 한 여성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자신을 2년간 쫓아다닌 끝에 한 남자와 진지한 사이로 발전했다고 했다. 연인 관계가 된 지 약 3개월만에 남자친구가 실종됐다. 연락이 두절된 나흘을 포함해 6일간 실종돼 A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그를 찾아다녔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실종된 기간 내내 한 이혼녀 집에 머무르며 그녀와 관계를 맺었다. 심지어 두 사람은 10개월간 관계를 맺으면서 결혼까지 약속했다. 이 남자는 그러면서도 A씨에게 이혼녀를 '단순 성관계 상대로, 좋아한 적이 없는 미친 여자'로 묘사했다.
이혼녀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였다. 주변인들은 이미 이 남자를 결혼 상대로 인정했고 이혼녀 자녀들은 이 남자를 '아빠'라고 불렀다. 이혼녀 부모는 '사위'라고 칭했다.
A씨는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제가 용서 안 할 거 알기에 매달리지 못하겠다며 처량한척했다"며 "제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겠다고 했다"고 썼다.
실제 두 사람은 문신 시술소로 향했고 남자친구 가슴과 팔에 A씨 한글, 영문 이름을 선명하게 새겼다.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남자친구와 이혼녀가 성관계 때 피임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남자는 "그게 내 알바야? 지우라고 해야지"라며 "이혼녀는 그저 성관계 상대인데 임신하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남자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진 A씨는 시술소에서 나오면서 이별을 고했다. 남자는 A씨 집까지 따라왔지만 A씨 가족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돌아갔다.
A씨는 "몸에 문신 두 개 새겨놓고 뻥차서 그나마 통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자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경기도 한 도시에서 활동 중인 현직 초등학교 수학 강사로서 성범죄자 집행유예 신분이라는, 꽤 구체적인 신변 내용을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손등에도 (문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돌아와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해도 또 넘어가지 않기를" 등 반응을 보였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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