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티켓 강매하고 성매매 강요…디스코팡팡 직원들 실형

민경호 기자 2023. 12. 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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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티켓 구매와 성매매 등을 강요한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22일) 상습공갈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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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티켓 구매와 성매매 등을 강요한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22일) 상습공갈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고 장기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원들에게 10대 청소년들에게 입장권을 강매하라고 지시해 2천만 원 이상의 금품 갈취를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직원들과 공모, 10대 피해자들에게 외상으로 입장권을 판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A 씨보다 먼저 기소된 다른 직원 3명은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7년 등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디스코팡팡 업주는 상습공갈 교사 혐의 등으로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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