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관 "의사 증원, 의사와 합의할 이유 없지만…최대한 공감대 형성"(종합)
"당사자 수용성 있어야…그래서 대화하는 것"
"의료계와 의대 정원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
"증원만으로 안되지만 증원 없이는 개혁 못해"
"지역의사제 통과 유감…조급함, 대사 그르쳐"
"비대면 진료 집단 거부 시, 법에 따라 집행"
[서울=뉴시스]구무서 권지원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부 정책"이라며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제2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을 논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를 맺었다.
올해부터 의료현안협의체가 다시 가동되면서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지난 20차 회의부터 안건으로 올라왔다.
박 제2차관은 "모든 정책은 정책 당사자의 수용성이 있을 때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정책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계와) 대화하는 것이며,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가 위기이고 살리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알려진 의료 개혁 수준의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 중 한 아이템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다. 의대 정원 증원 만으론 필수의료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증원 없이는 원하는 개혁을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의대정원 확충을 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의학교육점검반에서는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는 "현장 조사와 서류로 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연말 정도에는 확인 과정이 마무리 될 것 같다. (각 의대가 제출한) 숫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증원 숫자를 갖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 과정에 제일 중요한 당사자인 의료계, 환자, 소비자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면서 "공감대를 최대한 넓히는 과정을 거쳐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숫자 얘기를 시작했으니, 합의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최대한 공감할 수 있도록 고민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조급하게 진행됐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박 제2차관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모두 취지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논의를 해야 할 게 많다"며 "조급함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법과 관련해서는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선 물리적 부지와 건물, 교수진이 필요하고 이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거의 20년이 필요한데 과연 그때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한 지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졸업 후 진로가) 한 학교 내에서 전국구 의사, 지역구 의사로 학생이 나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학교와 교수, 학생들이 수용이 되는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또 지역의사제 법안에는 치대와 한의대도 포함돼있는데 치과 의사와 한의사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거부 행위가 집단으로 이뤄질 경우 법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 의료계 단체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등을 문제 삼으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박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하면 진단의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보완적인 수단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환자를) 진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의사에게는) 대면진료 요구권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의사 본인이 판단하기에 대면 진료로 오도록 (환자에게) 요구하면 된다. 집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안 하겠다'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런 행위를 계속하면 법에 따라 집행하겠다. 그 이후에는 그런 움직임이 잦아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정신 보건 분야는 아직 후진국 수준"이라며 "다행히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정신 보건 정책에 강력한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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