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 두께, 이젠 제대로 챙긴다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 바닥 두께를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더 두껍게 해 층간소음을 줄이면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거나 특수 재료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물 높이가 같을 때 기존 공법으로는 30층까지 올릴 수 있지만 바닥을 두껍게 하면 29층만 지을 수 있어 건설사의 손익이 악화할 수 있다. 이때 건물을 30층까지 그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해 분양 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게 개정법의 취지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 소음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주체는 검사와 조치 결과를 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때 통합 심의도 의무화된다.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각각 진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통합심의하면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사업비가 줄고 더 빠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지금은 통합심의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 활용도가 낮았다.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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