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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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을 합법화 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미용 목적의 눈썹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그동안 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 왔다.
박 판사는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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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을 합법화 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미용 목적의 눈썹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비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이 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 왔다. 지난해 헌법 재판소도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며 타투유니온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화 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임 없이 나오고 있고 법원의 판단도 조금씩 갈라지는 추세다. 지난 8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도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박 판사는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문신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관련 시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박 판사는 의료기술과 염료의 질이 개선돼 당국이 적절히 지도하고 규제할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시술을 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봤다.
박 판사는 “현재 합법적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는 번거로움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신시술을 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의사 아닌 사람이 하는 모든 문신시술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입장이며, 국민의 기본권(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권리)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호하려 한 법의 취지에 무색하게 문신시술을 불법화하면 할수록 음지로 숨어 들게 되고 형사처벌 외에는 공적인 규제도 어려워져서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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